Overseas Life
한국-네바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에 따른 안내
OKsillok
2025. 3. 17. 13:53
Nevada, U.S. —한국과 미국 네바다주 간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25.3.19(수)부로 발효되었습니다. 18세 이상, 유효한 네바다주 운전면허 소지자이면서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외국인 등록을 마친 사람은 별도의 실기 시험 없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이 됩니다. 다만, 필기시험은 응시하여야 합니다.
18세 이상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네바다주에 거주하며 유요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의 실기시험 없이 네바다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됩니다. 다만, 필기시험은 응시하여야 합니다.
▲ (출처: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