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센터, KCS 훌러싱 한인 경로회관서 ‘이민자 권리알기’ 세미나 진행
New York — 지난 3월 13일 목요일 오전,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는 KCS 훌러싱 한인 경로회관에서 ‘이민자 권리알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동찬 대표는 최근 플러싱 등지에서 불시 신분증 검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시민권자들도 영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며, 불필요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민자들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잘 버텨내기 위해 월동준비와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렇게 준비하고 견디다 보면 따뜻한 봄날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시민참여센터의 사내변호사님 황자경 변호사는 시민권자들은 시민권 증서나 여권 사진을 휴대폰에 저장하여 다니는 것이 좋고, 영주권자는 반드시 영주권 카드를 소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류미비자는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인 (1) ‘묵비권’과 (2)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이민국 요원이 영장 없이 신분이나 출생지에 대해 묻는 경우, 서류미비자들도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위조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민자들이 이민국 단속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영어 표현도 배우며, 두려움을 줄이고 철저한 준비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언어 장벽이 있을 경우, 시민참여센터에서 제공하는 ‘이민자 권리카드(엘로우 카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서류미비자는 사전에 이민 변호사와 연락을 취해, 불시에 연락할 수 있는 변호사 연락처를 카드에 기재하여 휴대할 것을 추천했다.
특히, 체포나 추방 위험에 처한 서류미비자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는 ‘미국 여권’과 ‘여권 카드’를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시민참여센터는 뉴욕과 뉴저지 일대의 데이케어 센터를 방문하여 ‘이민자 권리알기’ 세미나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미나 신청을 원하는 데이케어는 시민참여센터(646-450-8603)로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