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과 갱단에 의한 미국 침략 관련 적성국 국민법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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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에 따라, 법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 선언 제1조에 명시된 모든 외국 적을 체포, 구금, 안전 확보 및 추방할 것을 지시합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별도의 권한에 따라 외국 적을 체포하고 추방할 재량권을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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