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서 한국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EU 면허 교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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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ugal —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도 별도의 교환 절차 없이 포르투갈 내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포르투갈은 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CPLP) 국가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에 대해 유럽연합(EU) 면허증으로 교환 없이도 포르투갈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개정 도로교통법 제125조 1항 C호에 명시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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