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주장단체 및 그 단체를 설립한 대표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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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의 정당한 선거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부정선거 주장단체 A와 해당 단체를 설립·운영한 대표자 B를 「공직선거법」 제89조, 제237조, 제242조, 제244조, 제259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5월 27일 경찰에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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