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ODE(큐코드)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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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권(MERS)이 발생한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 시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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